승리, 성매매·12억 횡령 등 7개 혐의...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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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성매매·12억 횡령 등 7개 혐의...검찰 송치
  • 김한식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19.06.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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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가수 승리가 성매매 알선 등 7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승리와 윤모 총경, 전원산업 이전배 회장과 최태영 대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총 4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승리의 혐의는 성매매 알선 외 성매매, 변호사비 횡령, 버닝썬 자금 횡령, 증거인멸교사, 성폭력특별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7개다.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승리와 유 전 대표 등 총 6명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가 적용됐다. 승리는 대만인 및 일본인 사업가, 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2015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팔라완섬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호텔 비용과 항공료가 큰 금액이 아니었고 참석자 중 일부만 성매매를 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버닝썬 자금 횡령 부문에서는 승리와 유 전 대표, 버닝썬 공동대표 2명, 이 회장과 최 대표, 린사모의 비서 등 7명에게 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승리의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44)는 국내에 없어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들은 버닝썬의 수익금을 가짜 인건비와 브랜드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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