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사관고, '79.77점'으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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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관고, '79.77점'으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 통과
  • 이무제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19.07.0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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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사관고등학교 전경 <사진제공:민족사관고등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강원도교육청은 1일 오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민사고의 자사고 지정 연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민사고는 운영성과 평가 결과 기준점수인 70점을 초과한 79.77점을 얻었다. 민사고는 이번 재지정으로 2020학년도부터 5년 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며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운영위는 지난 2월 민사고에 평가 계획을 안내한 뒤 학교로부터 자체 보고서를 받아 서면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학생과 교원, 학부모로부터 온라인 만족도를 평가한 뒤 지난달 현장 평가까지 마쳤다.

 민사고는 평가 지표 중 사회통합전형 항목의 배점이 낮아지면서 커트라인을 무사히 넘겼다. 앞서 도교육청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자녀를 선발하는 제도인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총 14점에서 4점으로 줄이는 등 평가기준을 조정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전교조 강원지부장 출신이지만 자사고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다른 진보교육감과 달리 강원지역을 대표하는 전국 명문고로 성장한 민사고의 자사고 폐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에 따라 자사고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을 취소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 평가는 정치·이념과 관계없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원칙대로 진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민사고 한만위 교장은 “일단 재지정 평가를 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사립학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회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재지정 평가기준이 정치적 철학에 따라 없애기 위해 임의로 변경되는 모습은 참 아쉽다”고 밝혔다.

 강원도 내 유일한 자사고인 민사고는 1996년 3월 횡성군 안흥면에서 개교했다. 2010년 6월 30일 자사고로 전환한 뒤 2014년 첫 번째 평가에서 90.23점으로 ‘우수 판정’을 받아 자사고 지정이 5년 연장됐다.

 전국 42개 자사고 중 올해 평가 대상은 전국 24곳이다. 현재까지 10개교의 재지정 결과에선 민사고를 포함한 7개교가 자사고 지정을 유지했다. 전북 상산고, 경기 안산동산고, 부산 해운대고 등 3개교는 지정 취소 결과를 받았다. 오는 9일은 인천교육청이 포스코고, 10일은 서울교육청이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등 13개교에 대한 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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