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김진표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치르는 청문회 인 만큼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고, 반면 여당은 `흠집내기식` 의혹 제기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른바 서 후보자의 4대 의혹 쌀 직불금 편법 수령과 위장전입, 정치자금법 위반, 상속·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집중 거론 되었다.
서 후보자는 충북 청주시 사천동 논을 직접 경작했다며 2007년과 2008년 2차례에 걸쳐 쌀 직불금 총 59만8360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는데, 서후보는 주말과 휴무때 내려가 직접 경작 했다고 이날 주장했지만, 야당은 당시 연봉 8000만 원 가량의 신문사 상근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은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현직에 있을 때 쌀소득보전직불금 제도를 만들어놓고 불투명한 과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직불금제를 직접 만든 서 후보자가 주말농장에 가듯 농사를 지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규용 후보자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서 후보자는 "주말하고 휴무 때 내려가서 했다. 부차적인 것은 형님이 도와줬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류근찬 의원이 "농사를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된다"면서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 만약 주말마다 농사짓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50만 농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사과해야 한다"고 재차 쏘아붙였다.
이에 서 후보자는 한 발 물러서 "제가 (직불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좀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후보자가 부친한테서 2002년 이 논을 물려받아 일부를 지난해 3월 매도하는 과정에서 직접 경작자한테만 적용되는 특례 규정을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도 서 후보는 해당 논에 틈틈이 들러 직접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서 후보자가 형한테 차용한 2억원에 대해 "지방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변제용"이라고 설명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는 2550만원만 지출한 것으로 신고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서 후보자는 2007년 5월 충북 청주시 율량동으로 전입했는데, 이후 출퇴근 시간만 4시간 정도 소요되는 서울의 직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와 있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 후보자는 아들에게 전세자금 용도로 2억7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상속·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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