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임기 내 건보 보장률 70%까지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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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임기 내 건보 보장률 70%까지 높일 것'
  • 정득환 논설위원
  • 승인 2019.07.0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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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임기 내에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 보험의 보장률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80% 수준으로 당장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70% 수준까지는 가야 하고,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7.2%였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30년의 성과와 한계 위에서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났다"며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한분 한분이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목표"라며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은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정책이자, 노년의 시간이 길어질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국민의 의료비 자부담이 높아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의 경우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며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생계와 삶도 함께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문재인 케어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다. 그는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저소득층의 부담을 더욱 줄였다"고 했다. 현재 저소득층은 연간 최대 100만 원 이하 한도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50%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정책 도입 전에 비해,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까지 줄었다"며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료 보험 확대. MRI, 초음파 등에 대한 보험 적용 확대 등 성과들을 말했다. 아울러 난임 여성, 고위험 산모에 대한 혜택 확대, 치아치료 건강보험 적용 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놓여 있다"며 "앞으로는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검사와 치료에 대한 부담도 줄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9월부터는 전립선 초음파, 10월부터 복부와 흉부 MRI, 12월부터는 자궁과 난소 초음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정부가 계획한 대로 추진해나가면 국민 한분 한분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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