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태수 전 회장 사망 결론...150쪽 자필 유고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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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태수 전 회장 사망 결론...150쪽 자필 유고 남겨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9.07.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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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장례식 사진 <사진제공:서울중앙지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일 에콰도르에서 숨졌다고 검찰이 공식 확인했다. 정 전 회장이 에콰도르에서 사망했을 당시 입관식 사진과 사망확인서 등 관련 자료도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가 제출한 사망확인서 등 관련 서류가 진본이라는 사실을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확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부친 사망 이튿날 에콰도르 과야킬시(市) 소재 화장장에서 시신을 화장하고 해당 관청에 사망신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다. 사망원인은 신부전증이고, 사망등록부에는 의사가 사망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에콰도르에서 두 사람은 모두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했다. 정 전 회장이 '무연고자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정 씨는 정 전 회장의 모든 사망절차를 책임지겠다는 현지 공증인(변호사)의 공증을 받아 사망신고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회장은 외국으로 도피생활을 하기 시작한 직후부터 자필로 자신의 과거 생애를 담은 글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약 150쪽 분량(A4용지 기준)의 유고를 확보했는데, 마지막으로 작성된 시점이 2015년경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 전 회장이 작가 A씨에게 해당 내용을 맡겨 본인의 자서전을 써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는 정씨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유족으로부터 해당 유고를 임의제출 받아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부친의 사망과 관련해 진술하면서 통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를) 만리타향에서 돌아가시게 했다'며 '유골을 고국으로 보낼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LA로 가려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고국에서 아버지를 모시지 못한데 대한 회한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정 전 회장의 구체적인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재산 존재 여부부터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전 회장은 2225억원 가량의 국세를 체납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실제로 체납된 세금 환수가 어려울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망 사실이 최종 결정된다면 형 집행을 할 수 없고, 체납된 세금은 상속되지 않아 그대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씨를 상대로 신분세탁 및 재산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도피로 인해 중단됐던 정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도 재개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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