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복지업무 공무원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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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복지업무 공무원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 심순자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19.07.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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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시는 7월 9일 오후 3시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학대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서적·성적폭력을 하거나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또는 유기·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학대는 학대피해노인과 가해자, 학대가족 내 갈등의 반복성, 은폐성을 갖는 사적공간의 일탈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인한 시설 내 공적공간으로까지 확대되어 노인의 인권과 생존권 나아가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번 「2019년도 노인학대 예방교육」은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개선과 노인학대 심각성을 함께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소외된 곳에서 고통 받는 어르신들과 가장 가깝게 소통할 수 있고 노인복지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군·구, 행정복지센터의 담당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된 교육이다.

 교육일정은 인천시 노인정책과장(윤병석)의 노인학대 인식개선 및 홍보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와 신고의무자로서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꾸준한 활동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정희남)의 ‘노인인권 및 인권감수성’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무 전임교수인 이전 교수의 ‘사회복지와 인권이야기’ 특강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윤병석 노인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시행을 계기로 사회복지업무 전담인력의 역량강화의 중요성과, 단순히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전달 교육이 아닌 노인보호를 위한 기반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실천행동 변화에 중점을 두었다.”며, 한편, “이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노인복지 정보 제공 및 연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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