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공동운영자, 항소심도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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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 공동운영자, 항소심도 징역 4년 선고
  • 박재진 사회부차장
  • 승인 2019.07.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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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을 남편과 공동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음란물제작, 배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송 모 씨에 대해 오늘(9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송 씨로부터 14억 천만 원을 추징한다는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불법 수익금액이 특정되지 않아서 추징을 할 수 없다"면서 파기했다.

 재판부는 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소라넷 운영 수익금을) 피고인의 남편이 운용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남편이 이런 일을 하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관리한단 걸 알았다"면서 "(수익금 관리를 위해) 피고인과 피고인 부모 명의 계좌 수십 개가 제공됐고 그 돈으로 부부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한 걸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유죄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징역 4년 선고는 가혹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소라넷은 대한민국의 다른 음란사이트와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전문적이고 고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음란사이트의 효시 같은 사이트"라면서 "피고인은 남편의 일에 계좌를 제공하는 정도로만 관여했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결코 너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범죄 수익금 몰수에 대해서는 "(소라넷에) 광고를 낸 사람이 얼마를 보내서 어떻게 됐다는 입증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그냥 돈이 들어 있는 계좌만 제시된 정도에 불과해서, 이 돈을 함부로 추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피고인에게 14억 천만 원을 추징한다는 원심 판결 부분을 파기했다.

 송 씨는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남편 등과 함께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해 불법 음란물 배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씨는 남편 등과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한국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송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남편과 다른 부부가 소라넷을 운영했을 뿐,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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