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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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 김청수 정치1.사회부장
  • 승인 2019.07.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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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증액을 도와준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472억 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 원을 조성한 뒤, 이헌수 기조실장을 시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유죄 판단이 옳다'며 항소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했고,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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