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은 가수 유승준 씨가 국내로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2002년 법무부가 입국금지결정을 내린지 약 17년 만이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유 씨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주 LA 총영사관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LA 총영사관 측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만큼 이같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02년 유 씨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영사관 측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과 같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38살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며, 유 씨에게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하던 유 씨는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은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당시 유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유 씨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입국이 거부된 유 씨는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다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또 다시 거절당했고, 이에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의 “입국금지는 지나치다”는 판결에도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판결을 앞둔 지난 8일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유승준 입국 허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입국 불허 의견이 68.8%를 차지했다.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3%였다.
지난 2015년 5월 같은 설문조사를 했을 당시 66.2%가 입국 불허 의견이었는데 올해는 68.8%로, 2.6%포인트가 올랐다.
성별로는 남성 75%, 여성은 62.7%가 불허 의견으로, 남성이 12%포인트 가량 높았다. 연령별로 봤을 때, 현역 세대인 19세에서 29세까지 응답자 80%가 불허 의견으로 매우 높았다. 30대 예비군 세대는 71.2%가 입국 불허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