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청소년과 합의한 성관계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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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청소년과 합의한 성관계도 처벌한다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19.07.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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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출 청소년 등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게 되면 합의에 의한 관계라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위계·위력으로 13세 미만을 간음·추행한 사건은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16일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그 동안 아동·청소년대상 강간·강제추행, 장애아동·청소년대상 간음 등은 처벌하였으나,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었다. 13세 이상 가출 청소년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성관계를 하고도 합의한 관계란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던 이유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는 등의 간음·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됐었다. 특히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범행을 저질렀어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2019년 7월 16일 기준),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사라지게 된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이 더욱 강화된 법적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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