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징용 피해 위자료 거부...피해자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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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징용 피해 위자료 거부...피해자 '법적 조치'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9.07.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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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일본제철에 이어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압류 재산 매각을 추진한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 피해를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경제보복 수위가 올라갈 수 있다고 위협했다.

 16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교섭요청에 답을 하지 않았다.

 답변시한은 지난 15일까지다. 교섭요청은 이번이 세 번째.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 이후 8개월여가 흘렀다. 대법원은 피해자 5명에게 1인당 1~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 소유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 등을 압류했다.

 시민모임은 “마지막 시한까지 최소한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자산 매각 명령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압류재산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일본제철이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씩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일본제철이 소유한 PNR의 주식을 압류했다. 최근 법원은 매각 명령 신청 관련 의견 표명을 60일 이내에 하라는 심문서를 발송했다.

 이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일본 기업에 피해가 미치는 일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며 “그렇게 되지 않게 한국 정부에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시절 피해자에 대한 개인보상 의무가 소멸했다는 기존 입장 고수다. 일본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제3국 중재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상태다.

 한국은 한일 기업 공동 출연금을 통한 배상을 역제안했다. 추가 보복 명분 쌓기 측면도 있다. 한국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아 일본 기업이 피해를 입었으니 일본 정부도 한국 기업에 보복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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