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최고위원 복귀...'위원직 박탈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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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최고위원 복귀...'위원직 박탈 근거 없어'
  • 조창영 서울본부/정치2부장
  • 승인 2019.07.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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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5.18 망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던 김순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오는 18일 징계 기간을 마치고 최고위원직에 복귀한다.

 김 최고위원의 복귀 가능 여부를 두고 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한국당은 당헌당규상 징계를 받은 최고위원의 자격까지 박탈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 등 징계를 받은 자가 당원권을 회복했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따라서 정치적 결단으로 당의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법률단과 전문가에게 의뢰도 했는데,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것까지 박탈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해석이었고 저희의 해석도 같았다"면서 "이 사실을 대표님께 보고 드렸고 대표님도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의 위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한국당 내부 보고서가 올라갔지만 황 대표가 이를 묵살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이었다.

 한국당은 그러면서 세월호 막말로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한 차명진 전 의원과는 경우가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사무총장은 "(차명진 전 의원의 경우) 당헌 6조에 나온 당원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박탈을 한 것"이라며 "명확한 규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사안에 대해 이익 처분을 할 때는 근거가 취약해도 가능하지만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 것이 법리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한국당 전략기획사무부총장도 "최고위원도 투표로 당선된 부분이어서 불이익을 주려면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법도 그렇고 당헌당규도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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