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인사보복' 안태근,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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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인사보복' 안태근,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9.07.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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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서장이 항소심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적시한 것과 같이 성추행 사실을 인식한 상황에서 진상조사가 이뤄졌고,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 승승장구하는 본인의 경력에 피해가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서 검사의 경력에 치명타인 인사발령으로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본질과 무관한 쟁점으로 명예가 실추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안 전 검사장은 재판내내 시종일관 고개를 저으며 침울한 표정을 짓다가 1심과 똑같은 형이 선고되자 고개를 떨군 상태로 법정을 나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은 인사결정과 관련해 검찰국장 업무권한을 남용해 검찰 인사기준 원칙에 반해 인사안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 구속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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