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고노 담화에 일방적이고 자위적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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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고노 담화에 일방적이고 자위적인 주장'
  • 김청수 정치1.사회부장
  • 승인 2019.07.1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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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우리 정부는 19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담화에 대해 즉각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외교부는 이날 입장 발표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우리 사법 판결과 절차, 그리고 청구권협정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요구에 구속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이미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하여,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일본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등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즉각적인 외교적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앞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 구성 요구에 한국이 불응한 데 대해 항의한 뒤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고노 외상은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은 한일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으로 뒤집는 것으로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은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뒤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고 한시라도 빨리 이 상황을 시정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남 대사는 "우리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후 "양국 사이에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가 한일관계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우리 대법원이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작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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