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간음·추행' 김문환 전 대사,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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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간음·추행' 김문환 전 대사, 징역 1년 확정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19.07.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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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뉴스 1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던 여직원들을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감독자간음·성폭력처벌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대사는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 대사로 근무하던 2014~2017년 자기 지위를 이용해 관계기관 여직원 1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대사관에서 일하던 계약직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피해 직원들로부터 범행 사실을 듣고 감사에 착수했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김 전 대사를 파면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피해자가 숙제하듯이 의무적으로 김 전 대사와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김 전 대사와 피해자 사이에 업무관계 이외에 친분관계가 없었다"며 "김 전 대사를 모셔야 하는 피해자가 성추행을 지적하며 단호하게 항의하기 어려웠다는 피해자 진술에 수긍이 간다"며 김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 전 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는 물론이고 둘 사이에 사적 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에티오피아 대사라는 지위는 해당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이에 따르는 행동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며 역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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