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특혜채용 검찰 기소에 '경찰 검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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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특혜채용 검찰 기소에 '경찰 검찰에 고소'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9.07.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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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가운데)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이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기소한 것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주는 대가로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석채 전 KT 회장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 직원이 됐다.

 김 의원은 2012년 이석채 전 KT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불발시켜 주는 대가로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김 의원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의 딸은 당시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고 최종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은 김 의원의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검찰의 고소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이번 기소는 전적으로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과 내년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인 계략에 의한 기소"라며 "검찰을 앞세워 제1야당 전임 원내대표 정치생명을 압살 하려는 정권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어떠한 연유든 제 딸아이의 부정채용 의혹은 아비로서 죄스럽고 송구스럽기 그지없다"면서도 "그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저 스스로의 결백에 의지한 채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당보다 더한 검찰의 정치적 편파성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결사항전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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