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신고 및 유통기한 표시를 하지 않은 원료를 마라탕 전문 음식점에 판매한 원료 공급업체와 위생 취급기준을 위반한 음식점 등 37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마라탕 전문 음식점 등 6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시행한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37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3일~7월5일 중국 쓰촨 지방 요리인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6곳은 영업 등록과 신고를 하지 않은채 영업했고, 13곳은 수입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했다.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10곳에 달했고 기타 법령 위반도 8곳 등이었다.
예를 들어 경기 안산시 소재 A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수입신고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 소스 제품을 생산,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기 군포시 B업체(즉석판매제조·가공업)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마라탕 등에 들어가는 재료인 ‘건두부’를 제조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제품 표시 사항에 영업장 명칭도 허위로 표시하고 제조연월일을 표기하지 않은 채 판매했다.
충북 청주시 C업체는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훠궈조미료’ 제품 등을 만들어 마라탕 체인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구 D업체(일반음식점)는 튀김기와 환풍기, 후드, 냉장고 등 조리장 시설 전반을 청소하지 않아 먼지 및 유증기가 찌들어 있는 불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다. 식약처는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 전화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