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페이스북, 5조 9천억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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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페이스북, 5조 9천억 벌금 부과
  • 이유정 기자/해외통신원
  • 승인 2019.07.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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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반(反)독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페이스북이 이번에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50억달러(5조9,000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는 페이스북의 지난해 매출의 9%에 해당하는 규모로 FTC가 IT 기업에 부과한 벌금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FTC가 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이런 벌금을 부과하면서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사생활 보호 준수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벌금 액수는 종전 기록인 2012년 구글에 부과된 2,250만 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사상최대 규모다.

 앞서 FTC는 2018년 3월부터 페이스북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영국 정치컨설팅 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에는 FTC의 명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보장할 책임을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에게 새롭게 지웠다.

 저커버그는 준법감시인과 함께 분기마다 회사가 사생활 보호 프로그램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매년 회사가 전체적인 FTC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진실을 말해야 할 책임을 저커버그 개인에게 지우면서 그러지 않을 경우 민사·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페이스북 외부에서는 FTC가 승인한 독립적 감정인이 2년마다 평가를 수행하고 분기마다 새로 이사회에 설립될 ‘사생활 보호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페이스북은 이 감정인에게 이용자 500명 이상의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실을 통지해야만 한다.

 새로 설립될 독립적인 사생활 보호 위원회는 이용자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의사결정 때 저커버그가 행사해온 무제한의 통제권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이 위원회의 위원은 또 다른 독립적 후보지명위원회가 추천하며, 의결권 있는 주식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만 해임할 수 있다. 저커버그가 의결권을 이용해 투표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FTC 의장 조 사이먼스는 “미국 소비자의 역사적인 승리”라며 “이번 벌금의 규모는 페이스북을 포함해 미래의 사생활 침해 사고와 관련한 기준점을 재정립하고,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모든 미국 기업에 강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페이스북은 “이번 합의는 우리가 일에 접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 상품을 만드는 모든 사람에게 부가적인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며 “사생활 보호를 향한 급격한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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