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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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19.07.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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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석에 적색으로 칠해진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적극 알리고 4대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합동 캠페인도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00일 동안 전국적으로 총 20만13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이처럼 소화전 주변 등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비롯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인근의 불법 주정차 적발건수가 주민신고제 도입 이후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이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신고건수(5만5058건)를 기록했고 서울특별시(1만8761건)와 인천광역시(1만870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지난 6월에 주민신고가 가장 많은 시·군·구를 대상으로 안전단체와 함께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만큼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자는 국민실천운동으로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0일 전국 시·도 안전과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버스정류소·아파트 승강기 등에 안내 전단지를 부착하는 등 주민홍보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자신의 편리함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습관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불편하더라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동참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액을 주차장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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