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보험료 최대 4%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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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보험료 최대 4% 내린다
  • 정관락 경제부장
  • 승인 2019.08.0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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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보험상품 사업비가 개선돼 보험료가 최대 4%까지 인하될 전망이다. 고령자보험 및 갱신형 상품의 사업비율이 낮아지고 보험상품 판매에 따른 모집수수료도 분할지급 방식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보장성보험의 경우 납입보험료 중 저축성에 대해서는 저축성보험 수준의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이 적용된다. 현재는 보장성보험도 중도·만기 시점에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고 이를 위한 적립보험료는 저축성격임에도 보장성 사업비에 부과되는 것을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보험료는 2~3% 인하효과가 기대되고 25회차 환급률도 5~1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모집조직의 급격한 소득감소를 방지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고려해 해약공제액 등이 현행의 70% 수준으로 적용된다.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은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인하된다. 치매보험은 75세 이상 초고령에 질환이 주로 발병하는데 40~50대 조기해약시 보장은 받지 못하고 사업비만 높게 부과하는 게 현실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으로 보험료는 3% 낮아지고 25회차 환급률은 5~15%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갱신·재가입 보험의 경우 사업비를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 이에 따른 보험료 인하 기대폭은 3% 수준이다.

 또 사업비가 과다한 보험상품의 경우 공시강화를 의무화한다, 예를 들어 원가분석 없이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해 사업비를 책정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사업비를 공시토록 한다. 이번 방안을 통한 보험료 인하 기대폭은 2~4% 수준이다. 다만 기존 종신사망보험에 한해 해약공제액 한도의 1.4배 이내 적용시 공시의무를 제외토록 해 규제준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저·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료가 싼 대신 중도해약환급률이 낮다는 점을 자필 기재토록 해 소비자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보장성보험의 연금전환 특약에 대해서는 저축성연금보험과 비교해 예시를 강화토록 지도한다. 종신사망보험은 사업비가 높게 부가돼 연금액이 저축성 연금보험 대비 현저히 낮지만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변액보험의 경우 보장성변액도 저축성변액과 같이 펀드수익률에서 보증비용을 차감한 실질 투자수익률을 예시토록 한다. 예를 들어 올해 판매된 변액보험의 경우 금리하락 여파로 인해 2013년 판매된 상품에 비해 보증비용이 5~10배 높게 책정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모집 수수료는 분할지급 방식을 도입한다. 수수료를 선지급할 경우 가입자가 조기 해약할 경우 과도하게 해약공제액이 책정돼 환급금을 덜 받을 수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과도한 영업 경쟁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간 수수료를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하고 수수료 총액이 선지급 방식의 총액보다 5% 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분할지급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상품 개정준비가 필요한 사업비 개선, 상품 인식 개선은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의 경우 모집수수료 시스템과 모집조직 소득 영향을 고려해 2021년 1월부터 시행항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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