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실저축은행 예금 5000만원 한도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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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부실저축은행 예금 5000만원 한도 조기 지급"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1.06.0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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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저축은행 부실 문제와 관련해 5000만원 이하 보호 대상 예금에 대해 조기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일 "예금 보호 대상인 5000만 원 이하 예금에 대한 인출을 당기는 방법이 있는지 보고 있다"면서 "경제수석실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시작하면서 서민 대책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라도 피해를 입은 서민들을 위해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면 2주 후부터 가지급금이 지급된다. 한도는 2000만원이다. 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영업이 재개되거나 청산 절차를 밟아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해서도 서둘러 지급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예금 인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2000만원인 가지급금 지급 규모를 높이거나 두 달 정도인 영업 재개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시켜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청와대의 저축은행 예금 조기지급 방침에 대해 "여력은 있다"면서도 "아직 논의된 것은 없다"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예보 관계자는 "정부가 의지만 가진다면 조기지급은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면서 "지급 여력은 충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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