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부자세습 무효 판결...'청빙 결의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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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부자세습 무효 판결...'청빙 결의는 위법'
  • 이무제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19.08.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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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목사직 세습 논란을 빚어온 명성교회에 대해 교단 총회 재판국이 재심에서 '청빙 무효' 결정을 내렸다. 2017년부터 이어온 세습 논란에 대해 교단 재판국이 처음으로 아들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잘못됐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재판국은 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의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에서 청빙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강홍구 재판국장은 "총회재판국은 2018년 선고한 원심판결을 취소한다"며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안은 무효"라고 밝혔다. 오늘 재심은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14명이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당초 오후 7시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자정이 다 되어서야 결과가 나왔다. 강 국장은 이에 대해 "전원 합의를 하려다보니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직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결했고,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열린 예장통합 제103차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헌법위원회 보고 당시 명성교회 세습 근거가 된 헌법 해석을 거부하기로 결의하고, 재판국 15명 전원을 교체하기로 의결했다.

 명성교회 측은 아버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지난 뒤 아들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고, 교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교회 세습 금지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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