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故) 김지태씨 상속세·법인세 소송을 문제 삼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말씀하신 부분 책임질 수 있느냐. 그렇다면 여기서(회의장에서) 말하지 말고 국회 정론관(기자회견장)에서 말씀하시라"고 강하게 맞받아쳤다.
국회의원은 국회 회의장에서 한 발언을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회의장 밖에서 발언하라는 뜻이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씨 유족이 상속세·법인세 소송에서 위증을 하고, 허위 증거자료를 제출해 소송에서 이겼다.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됐다"면서 "문 대통령에게 가담했는지 물어봐라"고 따졌다.
노 실장은 "상속세·법인세 소송에서 문 대통령이 공동대리인을 한 것은 맞다"고 했으나 곽 의원의 주장에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특히 노 실장은 답변 과정에서 곽 의원에게 "자신 있다면 정론관 가서 말씀하시라"고 반격했다.
이에 곽 의원은 "소송 사기에 가담했는지 밝혀달라는 것"이라며 "언제든지 (정론관에서) 말할 수 있다"고 대응했다. 곽 의원은 또 "(청와대가) 답변은 안 하고 엉뚱한 미담을 얘기한다"면서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호통을 쳤다.
노 실장이 이런 곽 의원에게 '정론관에 가라'고 한 것은 곽 의원이 주장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라고 간접적인 역공을 편 것이다.
노 실장이 답변과정에서 불쾌한 기색을 그대로 드러내자 야당 의원들은 '협박하냐'고 언성을 높이며 거세게 항의해 회의를 중단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결국 노 실장은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론관 가서 하라는 말은 취소하겠다. 이 발언으로 원만한 회의가 이뤄지지 못하게 돼 유감"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노 실장은 "(곽 의원이)근거 없는 의혹을 반복적으로 주장해 복수의 사람으로부터 고소당한 상태에서 또 대통령을 모욕한 것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의미였다"고 곽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