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11년 이후 방북한 한국인, '무비자입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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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011년 이후 방북한 한국인, '무비자입국 불가'
  • 김청수 정치1.사회부장
  • 승인 2019.08.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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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사람은 무비자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사실상의 추가적인 독자제재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으로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관광 재개 시 적용돼 남북협력 과정에 제한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했던 여행객에게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해줬던 무비자 입국을 지난 5일부터 제한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6일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 국내법 준수를 위한 기술적·행정적 절차로 북한 외 기존 7개 대상국에서 시행 중인 사항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38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북한을 방문하고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 ESTA를 통한 신청은 제한되나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방문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방문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공무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경우에는 ESTA를 이용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단 미국을 입국할 때 공무를 위해 북한에 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방북 승인을 받은 우리 국민은 약 3만7000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도 ESTA를 사용한 무비자 혜택에서 제외된다.

 ESTA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리 국민 중 긴급히 미국 방문이 필요한 경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발급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긴급예약신청'이 가능하다.

 외교부는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한 우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급히 미국을 갈 경우 신속한 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미국대사관과 지속적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번 VWP 적용 제한조치가 이미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에 적용되고 있었던 만큼 전례를 참조해 관련 사항들을 국민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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