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단증축·불법운영' 등 강남 클럽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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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단증축·불법운영' 등 강남 클럽 7곳 적발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19.08.0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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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 소유건물에서의 불법영업이 논란이 된 가운데 강남 일대 불법 클럽·유흥주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사흘동안 강남구 청담동·논현동·신사동 일대 클럽·유흥업소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소방법을 위반한 7개 업소를 적발했다.

 위반사항은 식품위생법 위반 6건, 소방법 위반 6건 등 총 12건이다. 경찰은 식품위생법을 위반 업소 4곳을 입건하고 3곳을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4곳은 불법으로 영업장소를 확장하거나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를 공연장이나 춤을 추는 공간으로 이용했다.

 논현동 한 클럽은 실내 공간의 반을 일반음식점으로, 나머지는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은 뒤 두 장소를 분리하지 않고 클럽처럼 활용했다.

 청담동 한 클럽은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가게에 복층 구조를 만들고 테라스를 확장하는 공사를 했다. 신사동이 한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놓고 바로 옆 공간에 공연장을 설치했다.

 소방법을 위반한 클럽은 총 3곳으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었다. 비상 시 대피로가 되는 비상통로에 물건을 쌓아뒀고 비상구에 이중문을 설치하기도 했다. 비상통로 유도등이 불량인 곳도 있었다.

 이번 단속은 경찰 17명과 서울시청, 강남구청, 강남소방서 관계자 15명이 참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청이나 소방서 등 기관과 협조해 불법영업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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