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경찰 '처벌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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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경찰 '처벌 어렵다'
  • 이경석 대전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19.08.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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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교육청 전경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A 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A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A 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된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 관련 범죄와 비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교직원에 대한 품위 유지 교육도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도 A 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 B씨를 파면했다.

 B 교사는 지난 6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에 의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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