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환경부는 8일 방사능 오염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 등에서 수입되는 석탄재 폐기물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지금은 석탄재를 수입하는 업체들이 통관을 할 때마다 자가 방사선 간이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그동안 석탄재 수입업자로부터 공인기관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 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받아 진위여부를 점검해왔다. 인공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 농도는 0.1Bq/g이하여야 한다. 납·카드뮴·비소·수은 등 함량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재활용 기준 이내일 경우에만 시멘트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분기별로 수시로 성적서와 분석서의 진위를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전수 조사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가 수입한 석탄재 폐기물의 99.9%는 일본에서 들여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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