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사업자에게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빙수 프랜차이즈업체 설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9일 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2014년 7~9월 70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서면으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예상매출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들의 영업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당시 설빙은 가맹희망자들에게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해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설빙은 2013년 8월에 설립돼 같은해 10월부터 가맹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직전 사업연도에는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또 설빙은 가맹희망자들에게 6개월보다 짧은 기간 동안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한 예상수익상황을 제공하고, 기준을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으로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산출근거에 대해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치한 것"이라며 "가맹희망자들의 투자결정시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