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9일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의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자신이 당회장으로 있는 만민중앙교회의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목사가 신도수만 13만 명에 달하는 대형 교회의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1심은 "피해자들은 어려서부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었다"며 "이처럼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목사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의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반면 2심은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한 차례의 범행에 대해서도 추가로 유죄를 인정해 이 목사의 형량을 징역 16년으로 높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며 최종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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