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주52시간제 속도조절 필요...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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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주52시간제 속도조절 필요...법개정안 발의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 승인 2019.08.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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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주52시간 근무제'(주52시간제) 도입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시행시기를 늦추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시행을 최대 3년까지 늦추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인 주52시간제에 여당 내에서도 속도조절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자에는 22명의 민주당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10명 이상 의원의 동의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이를 훨씬 넘긴 숫자다.

 특히 공동발의자에는 고용진‧이규희 원내부대표, 최운열 민주당 제3정조위원장 등 원내 지도부와 정책라인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시행을 규모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늦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적 보완책 없이 주52시간제가 시행될 경우 일자리 축소와 범법자 양산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행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주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한다.

 개정안은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규모를 나눠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시업장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으로 시행 시기를 각각 늦추도록 했다.

 이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유예된 지 1년 가까이 돼가지만 일선에선 아직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에 비해 근로조건이나 재무상태가 취약한 중소벤처‧소상공인들은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산업계의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법 적용으로, 정책적 보완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자리 축소와 범법자 양산 등 내년 전면 시행을 놓고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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