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에서도 이재명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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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에서도 이재명 징역 1년 6개월 구형
  • 김정욱 경기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19.08.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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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2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지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백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이 지사가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말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인이 된 친형이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 피해를 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공정한 세상,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치를 하게 됐다. 부족한 게 많아 집안에 문제가 생겼지만 공인으로서 공적 역할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한치의 부끄럼도 없다. 도지사로서 일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것을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저나 우리 변호인들께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도 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고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려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 형을 법원 확정 판결 받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최종 확정 받게 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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