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강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 39살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9일 오후 2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된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32살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피해자 B씨가 먼저 시비를 걸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없냐는 질문에 "다음 생에 너 또 그러면 나한테 죽어"라고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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