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포르쉐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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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포르쉐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적발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19.08.2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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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수입차 <사진제공:환경부>

 정부가 아우디와 포르쉐 등의 수입 경유 차량 1만여대가 미세먼지 원인 물질이 늘어나도록 기기를 조작한 사실을 적발했다.

 20일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8종의 경유차 총 1만261대가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늘린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8종은 유럽의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인 유로(EURO)6 경유 차량으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판매됐다.

 구체적으로 ▲ 아우디 A6 40 TDI 콰트로 ▲ 아우디 A6 50 TDI 콰트로 2종 ▲ 아우디 A7 50 TDI 콰트로 2종 ▲ 폭스바겐 투아렉 V6 3.0 TDI BMT ▲ 폭스바겐 투아렉 3.0 TDI 4 Motion ▲ 포르쉐 카이엔이다.

 이들 차량은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3~4인이 탑승해 시속 100km 이상으로 고속도로를 반복 운행할 경우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도록 불법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요소수는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한 장치에 공급되는 요소(암모니아)를 물에 녹인 액체다. 이들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일반적인 조건(0.064g/km)보다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독일 자동차청(KBA)이 지난해 6월 아우디 A6와 A7의 불법 조작을 적발한 직후 해당 차종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독일에서 발표된 차종 외에 투아렉 2종과 카이엔 1종에도 같은 불법 조작이 적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해당 차종은 지난해 4월에도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제어로직 불법 조작으로 처분된 차량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적발된 차량 8종의 인증을 취소하고 두 회사에 결함 시정 명령과 과징금 사전통지,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아우디폭스바겐은 79억원, 포르쉐는 4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요소수 분사량 조작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인 벤츠코리아의 결과도 1~2달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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