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19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신규 지정
상태바
경북도, '2019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신규 지정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 승인 2019.08.21 1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상북도는 21일 도청 접견실에서 2019년 향토뿌리기업으로 신규 지정된 2개사에 인증패를 수여했다.

 경상북도는 2013년부터 대(代)를 이어 30년 이상 전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향토뿌리기업’으로, 옛 모습을 간직한 보존 가치가 높은 건축물을 ‘산업유산’으로 각각 지정하고 있다.

 올해는 안동시의 ‘㈜회곡양조장’과, 상주시의 ‘허씨비단직물’이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향토뿌리기업으로 지정됐으며, 허씨비단직물의 ‘잠실’(누에를 치는 방)은 산업유산으로도 지정됐다.

 농업회사법인 ㈜회곡양조장은 1937년 설립된 전통 주류제조업체로서 예미주, 고백주, 회곡안동소주 등을 생산하며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국화의 균주를 추출하여 만든 누룩과 이를 이용한 주조방법으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증과 지역 대학교와 균주에 대한 연구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는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

 1988년 설립된 허씨비단직물은 모계 중심의 가내수공업 형태로 이어져 오던 전통 명주길쌈 산업을 기업형태로 발전시켰다.

 직접 누에고치로 실을 뽑아 명주를 직조하고 명주 제조기술 개발에 노력하여 감물염색 등 직물염색과 제조방법으로 9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대로 사용하던 양잠도구를 모아 양잠전시장을 꾸며 관람객에게 양잠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산업유산으로 지정된 허씨비단직물 잠실은 1959년 건립된 영천의 잠실을 이전하여 복원한 것으로, 잠실 내부에 옛 양잠도구와 사진을 전시하여 양잠산업에 대한 홍보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 보존해야 할 산업유산으로 인정받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향토뿌리기업과 산업유산은 경북도의 소중한 자산으로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해 온 산업에 관광산업을 접목한다면 우리 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오랜 세월 함께해 온 향토뿌리기업과 산업유산을 적극 발굴하고 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향토뿌리기업 육성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