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성폭행 등으로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29)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 씨는 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에서 이 판사는 "피고인은 손님들 사이에서 마약을 관리할 책임이 어느 정도 있으나, 클럽 내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의 사유를 밝혔다. 또 "주도적인 위치에서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처음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는 "철없던 지난날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약속드리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 씨가 운영했던 '버닝썬' 클럽은 올 초 마약과 성폭행, 인기스타가 연루돼 사회 큰 관심을 끌었다. 이 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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