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애경 전 대표,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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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애경 전 대표, 징역 2년 6개월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9.08.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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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훙준서 판사는 애경이 제조·판매에 모두 관여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와 관련된 자료 삭제·파기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로 구속기소된 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양모 전 애경 상무와 이모 애경 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모 부장에게는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부과됐다.

 재판부는 2016년 1월부터 검찰 수사에 대비해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나선 애경산업 전현직 임직원들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고 전 대표 등은 2016년 1~2월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 수사에 들어가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재판부는 고 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자료가 담긴 컴퓨터나 노트북 교체 등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고 전 대표 등이 2016년 10월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이후 애경 본사 근처 별도 건물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2차 자료 삭제에 관여한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 전 대표가) 하급자들이 자발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당사자들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실 삼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전 대표는 재판에서 직원들이 알아서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또 “고 전 대표 등은 죄책감 없이 일상적 회사 업무로 (증거) 은닉과 증거인멸 교사죄를 저질렀고,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실체 규명 가능성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애경산업은 2002년부터 SK케미칼이 제조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가습기 메이트에는 정부가 흡입 독성을 인정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담겨 있다. 정부에 피해 신청한 가습기 메이트 사용자는 1475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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