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건희 등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로 52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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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이건희 등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로 52억 환수'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 승인 2019.08.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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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제청이 올해 상반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를 통해 52억원의 세금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2017년 국정감사로 바로 잡힌 금융실명법에 따라 징수된 성과를 정리해보면, 작년 이 회장 등을 포함해 새롭게 징수한 차등과세 1181억 3천7백원, 올해 52억원 등 총 1191억3천7백 만원”이라고 했다.

 차등과세란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비실명자산에 대한 이자 및 배당소득의 99%를 징수하는 것으로, 금융실명법의 한계 때문에 형사처벌은 없지만 불법 자산으로 인한 재산 증식은 모두 징수하겠다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목적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단순한 세금의 징수성과가 아니라 문재인정부 들어서 성취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빛나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차명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검찰·국세청·금융감독원 간 차명계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해 차등과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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