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난폭·보복·음주운전 100일간 집중단속 펼친다
상태바
경찰, 난폭·보복·음주운전 100일간 집중단속 펼친다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9.08.25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이 난폭·보복·음주운전 등 ‘고위험 운전’에 대해 다음달 9일부터 100일간 집중단속에 나선다. 보복운전의 주요 원인이 되는 ‘깜빡이 미점등’도 집중해 단속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집중단속에 앞서 오는 26일부터 2주간 홍보·계도 활동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이 이번 집중단속에 나선 배경에는 난폭·보복운전의 급증이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7월 난폭운전 건수는 3479건, 보복운전 건수는 2622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난폭운전은 51.0%(1776건), 보복운전은 16.2%(425건) 증가했다.

 최근 3년간 경찰이 받은 공익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급변경하거나 끼어드는 ‘깜빡이 미점등’의 신고 건수가 전체 91만7173건 중 17.3%(15만8762건)로 가장 많았다. ‘끼어들기’가 16.7%(15만2910건), ‘진로변경 위반’이 14.7%(13만4778건)로 뒤를 이었다. 경찰은 특히 ‘깜빡이 미점등’이 보복운전을 부른다고 보고, 이를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음주운전 단속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며, 올해 1~7월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8%(3810건) 줄어든 8162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암행순찰차와 드론 등을 활용해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월 1회 이상 경찰서·지방경찰청·고속도로순찰대의 합동 단속이 이뤄진다. 단속 장소를 30분 간격으로 수시로 이동하는 이동식 불시 음주단속도 실시한다.

 경찰은 온라인상에 과속운전을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폭주를 공모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기획 수사하기로 했다. 위험 운전으로 사망·상해 등 중대한 피해가 일어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해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구속 수사한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 창구’가 있어 시민이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영상을 첨부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