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티슈진, 21개월만에 상장폐지 위기 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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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티슈진, 21개월만에 상장폐지 위기 봉착
  • 정관락 경제부장
  • 승인 2019.08.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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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오롱그룹의 바이오 계열사 코오롱티슈진이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를 진행한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상장 폐지가 최종 확정되면 시가총액 4895억원에 달하는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이 모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

 기심위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지만 회사가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다.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한다. 이때 상장폐지 대신 1년 이내의 개선 기간이 부여될 수도 있다.

 기심위에 이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도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더라도 코오롱티슈진이 그로부터 7일 이내에 거래소에 개선계획서를 포함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거래소는 또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게 된다. 사실상 3심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될 수 있고, 또다시 개선 기간이 부여되면 해당 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상장유지 또는 폐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해 코오롱티슈진측은 “남아있는 절차를 통해 상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미국에서의 임상 재개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상장폐지가 최종 확정되면 시가총액 4896억원에 달하는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은 모두 휴지조각이 된다.

 당장 코오롱티슈진 지분 1335억원어치(지분율 27.26%)를 보유한 코오롱과 873억원어치(17.83%)를 보유한 이웅열 전 회장, 615억원어치(12.57%)를 보유한 코오롱생명과학의 평가손실은 불가피하다.

 개인투자자의 피해도 상당할 전망이다. 3월 말 기준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 비중은 99.99%로, 이들이 보유한 주식가치는 1795억원(지분율 36.66%)에 달한다.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한 주주들의 추가 소송 가능성도 커졌다. 코오롱티슈진은 이미 2000여 명이 넘는 주주들로부터 7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22일 미국의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해 세포가 바뀌었더라도 품질과 안전성 및 효능에는 영향이 없다는 논문을 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구 티슈진)으로부터 일부 연구비를 지원받았다고 논문 말미에 적시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해당 논문에 참여한 저자 4명 중 2명은 티슈진과 함께 임상을 진행한 적이 있다고 말했으며 논문을 미국 정형외과 학술지(Surgical Technology International)에 게재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케이주'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코오롱티슈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사태로 주권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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