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난폭․보복․음주운전 등 안전 위협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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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난폭․보복․음주운전 등 안전 위협행위 집중단속
  • 공재벽 사회부차장
  • 승인 2019.08.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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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지방경찰청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난폭・보복・음주운전 등 고위험 운전행위에 대하여 8.26.(월)부터 100일간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올해 들어 난폭・보복운전 신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은 지난 6. 25.(화)~8. 24.(토) 2개월간 실시한 음주운전 특별단속으로 대폭 감소하는 추세이나 고위험 운전행위에 해당하므로 지속적이고 일관된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19.1~7월, 전년 대비 △난폭운전 신고 97% 증가(292→575건), △보복운전 신고(106→106건)
※ ’19.6. 25.~8. 24.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음주교통사고 49.8% 감소(229→115건), △음주사망사고 83.3% 감소(6→1건)

 이와 함께 동시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30분 간격으로 이동하는 ‘스폿’ 형태의 단속을 하면서 보복운전의 주요 원인인 ‘깜빡이 미점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2주간(8.26.~9.8.)은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설정하여 대형 전광판, VMS 등 생활밀착형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스마트폰 앱(스마트 국민제보)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 창구’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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