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부산지법, 경기지법)은 ’19.8.28.(수), 해운대고(부산)와 안산동산고(경기)가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해당 학교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기 前(전)*까지 자사고 지위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 해운대고(부산)의 경우, 본안 판결일로부터 14일이 되는날까지 자사고 지위 한시적 유지
교육부는 부산교육청과 경기교육청에 학생, 학부모 등의 혼란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도록 협조요청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대로 흔들림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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