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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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
  • 이경석 대전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19.08.28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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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산지법, 경기지법)은 ’19.8.28.(수), 해운대고(부산)와 안산동산고(경기)가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해당 학교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기 前(전)*까지 자사고 지위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 해운대고(부산)의 경우, 본안 판결일로부터 14일이 되는날까지 자사고 지위 한시적 유지

 교육부는 부산교육청과 경기교육청에 학생, 학부모 등의 혼란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도록 협조요청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대로 흔들림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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