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8·9 개각에서 지명된 장관·위원장 후보자들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은 전날인 2일이었다.
그러나 이날까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후보자를 제외하고 청문회 자체가 무산된 조 후보자를 포함해 청문회를 실시한 5명의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이들 6명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지정한 기한 내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이들을 임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 문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때 통상 3∼5일의 시한을 지정했다.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기간과 해외 순방 중 전자결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감안했을 때 최종 결정시기는 문 대통령이 귀국하는 6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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