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확대
상태바
경기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확대
  • 김정욱 경기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19.09.04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75억원에서 757억원 규모로 10배 이상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0여개소 보다 많은 800여개소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20% 수준이었던 자부담 비율도 10%로 축소돼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적은 비용으로 노후한 대기배출시설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도가 전국 최초로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업비를 지원, ▲노후시설 설치 및 교체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 ▲백연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최대 80%까지 지원돼 자부담 비율이 20% 수준이었으나 올해부터 90%까지 지원 비율이 확대,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10%만 부담하면 노후시설을 교체하거나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10%의 자부담 비용도 도가 운영하는 환경보전 기금을 통해 융자받을 수 있는 만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대상은 대기배출시설 1~5종 사업장 가운데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거나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기 등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등으로 사물인터넷 계측기를 설치하고 3년 이상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앞서 도는 지난 2017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농도를 평균 23.3㎎/㎥에서 6.4㎎/㎥로 73% 가량 줄이는 등 오염물질 배출저감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올해 추경 등을 통해 348억원에 달하는 국비가 확보되는 등 사업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도는 오는 2020년부터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올해 안으로 도내 29개 시군(광명, 과천 미참여) 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800여개소에 대한 지원을 완료,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김재훈 환경국장은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면서도 배출시설을 개선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장 배출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