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휴가철 무허가 숙박업소 운영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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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휴가철 무허가 숙박업소 운영 11곳 적발
  • 이종우 부산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19.09.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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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해운대·광안리·기장군 일대 해수욕장 주변과 시내 관광지를 대상으로 불법 숙박영업 행위 특별수사를 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8월 동안 성수기 휴가철을 맞아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일반 아파트와 오피스텔, 원룸 등에서 성행하는 불법적인 숙박 영업 행위를 단속했다. 그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고,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해온 11곳을 적발해 입건했다.

 단속된 업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A 업소(○○구 소재) 등 4곳은 해수욕장 주변에서 숙박업 행태를 갖추고, 수영장과 바비큐 장을 설치하는 등 관할구청에 숙박업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을 해오다 적발되었다.

 B 업소(○○구 소재) 등 7곳은 해수욕장과 가까운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서 숙박업 영업행태를 갖추었으나 관할구청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해온 사실에 대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에서 숙박을 공유하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 영업행위이니 부산을 찾는 관광객분들께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정식 숙박업소를 이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불법 숙박영업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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