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재판,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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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재판,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선고
  • 김정욱 경기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19.09.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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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일부 유죄 인정 -
▲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선 무효형인 항소심 선고를 받고 고개를 숙인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6일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전 까지 경기도정 실행에 활기찬 동력이 위축되지 않을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지사의 재판을 맡은 수원고법 형사2부 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10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결심 공판까지 총 5차례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끝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TV토론회에 나와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 관련해 “피고인이 친형에 대해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위법함을 알면서도 진행을 지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토론회에서 발언은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의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강제입원 절차 지시 사실을 선거인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숨겨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TV합동토론회에 나와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일부가 진행됐지만 이 사실을 숨긴 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성남시장의 권한을 행사해 친형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해 진단 또는 치료를 받게 하려고 했는지 여부는 적어도 선거인들로서는 피고인의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혹이나 문제의 제기가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며 “당시 제기된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 이재선 씨에 대해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하고,
 또한 이 지사가 분당보건소장이나 정신보건센터장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선고재판 이후 취재진에게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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