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밤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자정이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 만료인 까닭에 정 교수를 소환조사하지 않고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발급됐으며,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정 교수는 딸 입시·사모펀드 투자·웅동학원 채무 소송 등 전방위 수사 대상이 된 조 후보자 가족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첫 사례다. 위조 의혹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 후보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불거졌다.
최 총장은 조씨 표창장의 상단 일련번호가 기존 총장 표창장 양식과 다르고, 총장 직인을 찍을 때는 대장에 기록을 남겨야 하나 남아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또한 표창장에 조 후보자 딸이 2010년 12월∼2012년 9월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재돼 있으나, 봉사 시작일이 정 교수가 부임하기 1년 전이라는 점도 위조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이처럼 조 후보자 부인을 기소하면서, 청와대와 검찰간 충돌은 더욱 결렬한 행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이 기속될 경우 법무부장관직을 수용할지에 대해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장관에 취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있어서는 저로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검찰의 결정에 나름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며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이 있는 것이고 형법상 방어권을 행사해서 자신의 목소리가, 주장이, 증거가 이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