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태풍 피해 농가에 재해보험금·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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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태풍 피해 농가에 재해보험금·생계비 지원
  • 정관락 경제부장
  • 승인 2019.09.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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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태풍 ‘링링’ 응급복구 및 복구지원 추진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김현수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세종청사 농업재해 대책상황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속한 피해 복구에 나서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이번 태풍으로 강풍에 따른 벼 쓰러짐, 낙과 등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날 오전 8시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충청남·북도와 전라남·북도 등 9개 시·도에서 벼 4천270ha가 쓰러지고 1천158ha에서 낙과 피해가 발생했다.

 이 밖에도 밭작물·채소류 침수 3천285ha, 농경지 유실 2ha, 비닐하우스 등 시설파손 44ha, 돼지 500마리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필요한 농기계를 우선 농가에 지원하는 한편 철저한 방제로 병충해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과실류 낙과 피해를 본 농가에는 추석 연휴 전 재해보험금을 최대한으로 지급하고, 낙과의 가공용 수매를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석 연휴 전까지 전국의 손해평가인력을 총동원해 현장 조사를 마치고 평가 종료 다음 날까지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영농자금 상환을 연기해주는 등 다각도 지원을 추진한다. 원하는 농가에는 저리로 재해 대책경영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태풍 피해를 본 경우 보험 가입 농가는 지역 농협과 읍·면사무소에, 미가입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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