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대변인, '한일관계 악화 전부 한국 책임'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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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대변인, '한일관계 악화 전부 한국 책임' 망언
  • 권장옥 해외통신원
  • 승인 2019.09.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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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일본이 최근 한일관계 악화에 대한 망언을 또다시 쏟아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최근 한일관계 악화에 대해 “전부 한국에 책임이 있다”고 8일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이날 민영방송 TV아사히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재차 거론하며 ”일한 양국의 행정이나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한국 측이) 거기를 벗어났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나아가 “일한 청구권협정은 조약인데, 조약이라는 것은 각각 나라의 행정, 입법, 사법, 재판소(법원)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그는 “위반하는 경우의 규칙은 양국이 우선 협의를 하고 안되면 제3국을 넣어서 중재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절차를 밟고 있으나 한국은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책임은 한국에 있다며 전적으로 ‘공’을 한국에 전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스가 관방장관의 이날 발언은 한국이 협정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반복함과 동시에 징용 문제를 둘러싼 한일대립이 최근에 첨예해진 직접 원인에 제대로 주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 그는 협정의 해석이 쟁점이 된 상황에서 협정이 사법부를 구속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삼권 분립을 경시한다는 지적도 낳고 있다.

 한일관계 전문가에 따르면, 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명령이 한일 청구권 협정위반이라는 주장은 협정이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함하고 있을 때 성립한다. 하지만 협정에 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된 재판에서 한국 대법원은 협정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협정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에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징용 문제에 관한 최근 한일 갈등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준수 여부가 아니라 이 협정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한 양국의 견해 차이로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스가 관방장관이 협정에 관한 시각 차이 대신 협정 준수 여부에 초점을 맞춰 발언한 것은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강조한 것으로, 일본 정부의 움직임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최근 블룸버그통신에 보낸 기고문에서 한국이 협정에서 했던 약속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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