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징역 3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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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징역 3년6개월 확정
  • 공재벽 사회부차장
  • 승인 2019.09.0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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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9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대법원은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9건을 유죄로 확정했고, 도지사 집무실에서 있었던 강제추행 혐의만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는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성폭행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피해자 김 씨의 진술 일관성이나 소위 '피해자다움'을 강요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또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 심리를 할 때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선 "폭행, 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가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안 전 지사는 김 씨에게 무력을 가하지 않았고 평소 직원들에게도 고압적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안 지사가 김 씨를 길들이거나 압박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1차례 강제 추행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는 징역 3년 6개월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2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모두 옳다고 보면서 "원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업무상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은 등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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