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탄강 색도 살리기' 위한 대대적 단속 착수
상태바
경기도, '한탄강 색도 살리기' 위한 대대적 단속 착수
  • 김정욱 경기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19.09.10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한탄강 색도 살리기’를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지난 7월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9년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김광철 연천군수 등 경기북부지역 지자체장들이 한탄강 색도 개선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데 따른 조치다.

 포천천, 영평천, 신천 등 한탄강과 연결되는 지방하천과 한탄강 본류에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한탄강 색도 살리기’를 도모 하고자 마련된 이번 단속의 총괄은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맡는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7주간 한탄강 색도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섬유·피혁 관련 사업장 316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민간 명예환경감시원과 관할 시·군,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 ▲오염도 검사를 통한 색도 등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폐수배출(방지)시설 고장방치 및 비정상가동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드론’을 적극 활용해 육안으로는 단속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꼼꼼하게 감시함으로써 폐수 불법방류 등 한탄강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를 색출할 계획이다.

 이후 기준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조치할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광역환경관리소장은 “고질적인 색도오염으로부터 한탄강을 지키기 위해 이번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라며 “색도 배출허용기준 위반, 비정상 가동행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지역에는 섬유·피혁 업체가 밀집돼 있으며, 섬유·피혁업체가 제품 염색 과정에서 사용하는 착색제 안료 및 염료 등은 하천 색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한탄강 수계 하천에 방류할 수 있는 사업장의 색도배출 허용기준을 200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